도로교통법 제46조의3․동법 제73조제2항․제93조제1항․제151조의2에 의하여 난폭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및 특별안전교육 실시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8.11신설, 2016.2.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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