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앞서 가는 화물차에게 경음기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 보복,난폭운전(4지1답)

본문 바로가기

문제은행 검색

온라인 문제은행 추천! - 기출넷
더욱 업그레이드 된 문제은행을 이용해 보세요

[객관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승용차 운전자가 편도 4차로 일반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하여 매시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면서 앞서 가는 화물차에게 경음기를 반복하여 사용하였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상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선택된 옵션

문제풀이

  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8-22

    안전띠 미착용(도교법 제50조: 승용자동차 범칙금 3만원), 편도 4차로 일반도로의 승용차 주행차로는 1, 2차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리는 행위(도교법 제49조제8호 다목: 승용차 범칙금 4만원 또는 46조의3[시행일 : 2016.2.12.]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151조의2), 과속 행위 도교법 제17조 제3항 20km/h이하 승용차 범칙금 3 만원)

오류신고

신고된 오류가 없습니다.

관련문제

회원로그인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