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도교법 제50조: 승용자동차 범칙금 3만원), 편도 4차로 일반도로의 승용차 주행차로는 1, 2차로,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리는 행위(도교법 제49조제8호 다목: 승용차 범칙금 4만원 또는 46조의3[시행일 : 2016.2.12.]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벌칙151조의2), 과속 행위 도교법 제17조 제3항 20km/h이하 승용차 범칙금 3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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