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 또는 속도를 감속 서행하고 물이 튀지 않도록 한다. ②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요인 경호용・구급차・장의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기준에서 제외 ③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는 사용 금지 ④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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