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 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 2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는 자동차에 포함된다.
신고된 오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