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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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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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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겨울철에는 항상 10분 이상 충분히 공회전을 시킨 후 출발해야 엔진에 무리가 없고 연료절약에도 도움이 된다.
[객관식]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한다.
[객관식] 도로가 젖어 있을 경우 평상시 보다 안전거리를 길게 확보하여야 한다.
[객관식] 비가 온 후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에는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객관식] 안개로 인해 전방 100미터 이내 도로 상의 장애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조등 및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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