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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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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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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내리막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수동기어에 한함)를 주차할 때에는 앞바퀴의 방향이 도로의 반대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주차할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면으로 주차하는 것이 좋다.
[객관식] 빗길 혹은 눈길에서 제동할 때는 전륜 브레이크 위주로 걸고, 후륜 브레이크는 보조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객관식] 밤에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 가로등이 밝은 경우에는 전조등 및 미등을 켜지 않아도 된다.
[객관식] 밤에 도로에서 정차하는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미등을 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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