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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출발 전 타이어, 연료 등의 상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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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객관식]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면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객관식] 청력이 손상되어 듣지 못하는 사람도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객관식]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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