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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차장 또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① O
②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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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행자로 인정된다.
[객관식]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물을 경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식]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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