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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과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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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 등으로 몸이 피로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지므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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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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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객관식] 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여도 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객관식]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에는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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