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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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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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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의무는 없으므로 경음기를 크게 울려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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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그 사실을 물을 경우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통사고를 목격한 경우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는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식]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하였을 경우 부상자 유무를 확인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상대방의 손해를 보장하는 종합보험 등에 가입하였거나 상호 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객관식]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하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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