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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중 폭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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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에는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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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하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으로 진행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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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자는 250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6시시 이상의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객관식] 3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원동기장치자전거로는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2종 소형면허로 운전을 할 수 없다.
[객관식] 이륜자동차 등록 시 책임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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