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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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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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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는 진로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보다 통행에 우선순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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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객관식]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가 제한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5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어린이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이 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를 태우고 점멸등을 작동하고 주행중일 경우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객관식] 어린이통학버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 정차하여 점멸등으로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경우 반대차로의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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