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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에서 전방 차량이 서행으로 주행하면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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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이 아닌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자신의 후방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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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다소 장애가 되더라도 진로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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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보행 신호등이 녹색일 때 이륜자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로 건널 수 있다.
[객관식]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수신호를 하면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진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수신호나 방향지시기 등으로 신호를 할 필요가 없다.
[객관식]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할 때에는 30미터 이상의 지점부터 방향지시기를 이용하여 신호를 하여야 한다.
[객관식]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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