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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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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있는 곳에서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면 맞은편 교통에 방해가 되더라도 좌회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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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때에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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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 중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할 때 전륜 브레이크와 후륜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물 길이는 그 승차 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안전기준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한 고용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객관식] 운전 중 엔진 브레이크는 저단기어를 사용할수록 제동력이 커지지만, 속도가 높을 때 기어를 한 번에 저단에 넣으면 갑자기 속도가 줄면서 넘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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