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 문장형(2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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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차량용 보조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우회전으로 통과할 때 반드시 차량용 보조신호등의 신호를 따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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