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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2인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면 공동위험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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