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문장형(2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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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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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체가 작아 일반 운전자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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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원동기 동력을 바퀴에 전달시키지 아니하고 원동기의 회전수를 증가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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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앞 차량이 급정지하는 순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면 일반적으로 급정지한 차량의 잘못이 크다.
[객관식]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하다가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소화전 바로 옆(5미터 이내)에 주차할 수 없다.
[객관식]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객관식] 주차금지 표지판과 보조 표지판(08:00 ${\sim}$ 20:00)이 함께 설치된 경우 그 교통안전표지의 뜻은 08:00 ${\sim}$ 20:00까지 주차 허용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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