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 문장형(2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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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125시시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주차금지 장소에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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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혈액공급을 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는 혈액공급차량은 도로교통법상 긴급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식] 택배가 목적인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비상점멸등을 켜고 도로의 최하위차로를 주행하는 경우 긴급자동차에 해당한다.
[객관식]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있는 경우 앞지르기의 필요성이 있으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해야 한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는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서서히 운행하고 있을 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좌측으로 서행하며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있다.
[객관식]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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