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물 길이는 그 승차 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안전기준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 문장형(2지1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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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
문장형(2지1답)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적재물 길이는 그 승차 장치의 길이 또는 적재장치의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를 넘지 않는 범위로서 안전기준을 지켜 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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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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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공주거리란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이다.
[객관식] 차량의 속도가 운전자 시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객관식]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인 도로가 얼어붙은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하여야 한다.
[객관식] 앞서 가는 다른 차를 앞지르기하는 경우에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객관식]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로 중 가장 우측 차로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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