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는 일시정지 또는 속도를 감속 서행하고 물이 튀지 않도록 한다. ②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7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요인 경호용・구급차・장의용차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기준에서 제외 ③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는 사용 금지 ④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응급처치란 돌발적인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병의 상태가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인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 병의 악화와 상처의 조속한 처치를 위해 행하여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호흡과 의식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가슴압박을 실시 한 후 기도확보, 인공호흡 순으로 실시한다. 또한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고 전문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응급처치란 돌발적인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자나 병의 상태가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인에 의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로 병의 악화와 상처의 조속한 처치를 위해 행하여지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호흡과 의식이 없는 부상자 발생 시에는 가장 먼저 가슴압박을 실시 한 후 기도확보, 인공호흡 순으로 실시한다. 또한 함부로 부상자를 움직이지 않고 전문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가급적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