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운영 동의한 공범"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허프포스트코리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1-30 17:30 조회200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story_kr_5c5135f0e4b00906b26e842e?… 57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법원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운영 동의한 공범"이라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허프포스트코리아'드루킹과 공모'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법정구속 한겨레드루킹 측 "불공정한 정치판결…즉각 항소할 것" 조선일보'댓글조작' 김경수 징역2년·법정구속…"선거목적 위해 거래" JTBC법원 “김경수 대선에서 상당한 도움 받아”…드루킹에 징역 3년6개월 한겨레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실시간 이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