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만…대주주 기준 10억원은 유지 - 조선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20-11-03 02:45 조회137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Rmh0dHBzOi8vd3d3LmNob3… 32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재산세 감면 ‘공시가 6억 이하’만…대주주 기준 10억원은 유지 조선일보[YTN 실시간뉴스] '대주주 3억·1주택자 재산세' 막판 논의 / YTN YTN news[단독] 재산세 완화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유지 한겨레대주주 3억 → 5억 유력…재산세는 6억 vs 9억 팽팽 / SBS SBS 뉴스결국 절충안 택한 당정…동학개미에 당근 주며 부동산은 옥죄기 - 매일경제 매일경제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실시간 이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