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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여부 사전심의 -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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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2-22 13:30 조회1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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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병무청,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여부 사전심의
KBS뉴스
병무청 관계자는 "기피 당시 질병,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우편 등을 통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할 것"이라며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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