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파업 땐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 - 조선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24-02-13 04:00 조회95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ews.google.com/rss/articles/CBMiVmh0dHBzOi8vd3d3LmNob3N1bi5jb… 14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복지부, 의사 파업 땐 업무 개시 명령… 위반하면 면허정지 처분 조선일보대통령실 “2천명도 부족…의대증원 돌이킬 수 없다” 한겨레의사 집단행동 예고… 대통령실 “의대증원 돌이킬수 없어” 동아일보정부, 강경 대응 방침…집단행동 현실화하면 대책은? KBS뉴스전공의 곧 대의원총회 '집단행동 나서나'‥정부 거듭 '자제' 호소 MBC 뉴스 실시간 이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