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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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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6-11-12 11:05 조회7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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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1심서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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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진철 부장판사)는 11일 지난 4·13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인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돈을 건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유동수(55·인천 계양갑·사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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