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에 최고 '징역 29년3개월형' 권고 - 한겨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20-09-15 13:10 조회193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mh0dHA6Ly93d3cuaGFuaS… 41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대법 양형위, 아동성착취물 제작자에 최고 '징역 29년3개월형' 권고 한겨레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징역 29년 3개월'...대법원, 양형기준 마련 / YTN YTN news아동성착취물 2건 이상 제작하면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조선일보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고 징역 29년 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벌 / YTN YTN news‘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높인다…최대 징역 29년3개월 동아일보Google 뉴스에서 전체 콘텐츠 보기 실시간 이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