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운전기능사 | 나이를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21-11-27 11:00 조회30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youthassembly.kr/news/616097 55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 본문 나이를 이유로 한 고령자 차별 개선 권고, 피권고기관 수용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