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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망시 최소 징역 3년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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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8-12-11 15:00 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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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망시 최소 징역 3년  이데일리

오는 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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