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창원지법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간차 나면 음주운전 단정 못 해”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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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간차 나면 음주운전 단정 못 해” 부산일보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단속 때 혈중알코올농도 0.065%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도로교통법 위반)을 받았던 최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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