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8분의 1로 완화…개인택시 양수 기준도 낮춰 - 헤럴드경제 뉴스 - 헤럴드경제 모바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20-04-02 18:00 조회153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402000514&ntn=0 13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8분의 1로 완화…개인택시 양수 기준도 낮춰 - 헤럴드경제 뉴스 헤럴드경제 모바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