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5년 무사고 땐 개인택시 운전 가능…국토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 경북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20-04-02 23:00 조회258회 댓글0건 관련링크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997 87회 연결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5년 무사고 땐 개인택시 운전 가능…국토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경북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