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1종 대형ㆍ보통면허 보유자, 여객자동차 운전 종사 시 '대형면허'만 경력으로 인정 - AU경제 - 아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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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대형ㆍ보통면허 보유자, 여객자동차 운전 종사 시 '대형면허'만 경력으로 인정 - AU경제 아유경제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제1종 보통면허를 1년 이상 보유한 자가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이용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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