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시민 관심·협조 필요"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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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 28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시민 관심·협조 필요" 중앙일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은 10만원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지방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 발급을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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