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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처벌 기준·형량↑ '윤창호법' 통과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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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8-12-08 23:00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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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처벌 기준·형량↑ '윤창호법' 통과  국민일보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된다. 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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