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처벌 기준·형량↑ '윤창호법' 통과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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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투 스트라이크 아웃'…처벌 기준·형량↑ '윤창호법' 통과 국민일보
내년부터 음주운전 2번 이상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소주 1잔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면허가 정지된다. 소주 3잔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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