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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 앞으로 이동식크레인 조작하려면 자격 필요...시행령 개정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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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9-06-02 23:00 조회2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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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식크레인 조작하려면 자격 필요...시행령 개정  아시아경제

고용노동부는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 및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조종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31일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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