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경남,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자 운전면허 - 내외일보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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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렌터카·카셰어링 이용자 운전면허 내외일보 (보도자료)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자동차대여(렌터카,카셰어링) 사업자는 차량 대여 시, 임차인의 운전면허 종류, 정지·취소 여부 등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해 부적격자에게는 차량대여를 금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이하의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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