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181명 적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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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181명 적발 뉴스1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40일 면허정지,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 되면 형법상 특수폭행·협박·손괴·상해죄명으로 처벌 및 100일 면허정지나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남경찰은 "난폭·보복운전자들이 경찰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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