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난폭·보복운전자 181명 적발 - 국민일보 > 면허 및 자격증 관련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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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경남 경찰, 난폭·보복운전자 181명 적발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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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2-03 23:00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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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경남 경찰, 난폭·보복운전자 181명 적발
국민일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40일 정지된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형법상(특수폭행·협박·상해·손괴) 처벌과 동시에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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