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경남 경찰, 난폭·보복운전자 181명 적발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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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경남 경찰, 난폭·보복운전자 181명 적발 국민일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40일 정지된다.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형법상(특수폭행·협박·상해·손괴) 처벌과 동시에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남경찰 연말연시 단속, 48명 형사입건·133명 통고처분천지일보 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181명 적발뉴스1 전체뉴스 7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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