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181명 적발 - 경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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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내외통신 | 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181명 적발 경남일보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40일이 정지되고,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때는 형법상(특수폭행·협박·상해·손괴)각 죄명으로 처벌과 동시에 운전면허 100일이 정지되고 구속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 경남 경찰, 난폭·보복운전자 181명 적발국민일보 경남경찰,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181명 적발뉴스경남 경남경찰청, '연말연시 난폭·보복운전' 특별단속 결과발표(주)내외통신 천지일보 전체뉴스 11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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