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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일간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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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6-12-04 11:00 조회4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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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주민 의원,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일간대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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