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선데이뉴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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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박주민 의원, 고의 과적 3회 시 운전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선데이뉴스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도로법」에서 규정한 적재중량의 150퍼센트를 초과한 고의 과적 3회 이상 위반 시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 박주민, 화물차 '고의 과적 3진 아웃제' 법안 발의뉴스1 전체뉴스 2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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