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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보복운전 면허취소 규정- 김민구(양산경찰서 하북파출소 경장) - 경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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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6-10-17 23:00 조회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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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보복운전 면허취소 규정- 김민구(양산경찰서 하북파출소 경장)
경남신문
개정된 도로교통법 93조의 중요 내용은 보복운전(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 상해·협박·손괴 행위를 한 때)으로 인해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 입건된 때 100일 면허 정지에 취해지게 된다. 지난 2월 28일 개정된 난폭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40일 면허 정지 ...
[기고]보복‧ 난폭운전 없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경사 조용득위키트리(wiki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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