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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 교통안전교육 간편 운용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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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9-18 17:00 조회6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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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자 교통안전교육 간편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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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교통사고나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40점 이상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운전면허 정지일수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데, 지금까지는 법규정지반ㆍ사고정지반ㆍ법규취소반 등 3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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