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면 중징계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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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충북교육청, 음주운전 면허취소되면 중징계 한겨레 이 지침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되면 무조건 중징계한다. 지금까지 첫 적발 때는 경징계했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경찰 등의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을 숨기면, 징계 유형별 기준보다 한 단계 높여 가중 처분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0.1% 이상 무조건 '중징계'연합뉴스 전체뉴스 7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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