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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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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4-04 12:00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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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
머니투데이
우선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올해 관련법 개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음주·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위험운전 행태를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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