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 - 경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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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일보 | 사유 없는 경음기 사용은 난폭운전 경북일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여러 차례 울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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