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0.05%에서 0.03%로 - 매일경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원수](http://ausgj.kr/img/level_icon/21.gif)
관련링크
본문
매일경제 | 음주운전 기준 혈중알코올 0.05%에서 0.03%로 매일경제 정부는 4일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으로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4일 밝혔다.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빨라진다. 전 좌석 안전띠, 연내 일반도로에서도 의무화연합뉴스 음주처벌기준 강화…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노컷뉴스 정부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 줄이기 대책‥'단속 강화'컨슈머와이드 뉴스핌 -이데일리 -이투데이 전체뉴스 17개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