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과태료·범칙금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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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 과태료·범칙금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문제 없이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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