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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과태료·범칙금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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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4-19 10:00 조회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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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증 못 받는다
뉴시스
우리나라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문제 없이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해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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