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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길, 알고보니 '3번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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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전면허KR 작성일17-09-06 21:00 조회5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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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길, 알고보니 '3번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
국민일보
0.1%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된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재취득 금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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