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길, 알고보니 '3번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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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 길, 알고보니 '3번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 국민일보 0.1%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0.36% 이상이면 구속 사유가 된다. 면허가 취소될 경우 1년이 지나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또 음주운전이 3회째 적발되면 '삼진아웃제'에 따라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재취득 금지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검찰,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삼진아웃제 적용KBS뉴스 '세 번째 음주운전' 징역 8월 실형 구형된 길, 부르카 입고 등장?부산일보 가수 길, 음주운전 징역 8개월 구형..“죗값 달게 받겠다”브레이크뉴스 싱글리스트 -축구 전문 미디어 스포탈코리아 전체뉴스 177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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