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 무면허ㆍ미성년자 몰래 운전 막는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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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무면허ㆍ미성년자 몰래 운전 막는다 한국일보 앞으로 카셰어링(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는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카셰어링 이용을 막기 위해 서비스 가입시 휴대전화 본인인증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셰어링 안전관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 ... “편리한 카셰어링, 더욱 안전하게 이용하세요”대한민국정책포털 korea.kr '아버지 면허로 몰래 운전' 막는다…카셰어링 보안 강화연합뉴스 카셰어링 이용 시 운전자격·본인 확인 의무화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일간투데이 -우먼컨슈머 전체뉴스 9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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